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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구0801 (2013. 6. 1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주)의 보험설계사로서 2010년 및 2009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각각 OOO원, OOO원으로

「소득세법」 제160조

동법 시행령 제208조

에 의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나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경비과다 계상 등에 대한 수정신고 사전안내문 발송하였으나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12.6.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2. 국세청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201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제1호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2.9.1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

012.10.23. 기각으로 결정된 사실이 심사청구 결정서(소득 2012-150)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과 같이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