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0940 (1993. 6.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내용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보면
금정세무서장이 92.9.6 청구인에게 고지한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48,771,570원 및 동 방위세 9,861,090원의 처분은 금정세무서장이 이를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여 93.5.6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당 심판소의 조회에 대한 금정세무서의 회신, 소득 22632-310, 93.6.4) 이 건 재결일인 93.6.4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동지, 국세기본법 통칙 7-2-08...65,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