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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이 무상감자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타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4382 (2012. 11.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주식 무상소각을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로 인한 손실을 타주식 양도소득과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2.2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2008.1.9. OOO주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OOO주의 9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인OOO만원을 실질적인 양도차손금액으로 보아 이를 통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OOO원으로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무상소각은

「소득세법」제8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소득금액을 통산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12.7.1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이란 자본적 성격의 자산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부동산ㆍ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 및 취득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발생한 가치상승분, 즉 자본이득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08.1.9. (주)OOO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동 양도대금 전액을 2008.9.10. (주)OOO)에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는데, 취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8.12.16. 주주총회의 결의로 동 주식의 90%가 무상소각되어 취득가액의 90%인 OOO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실질적인 소득이 없었다.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건 과세연도인 2008년에 청구인은 주식의 양도 및 무상감자로 인해 실질적인 자본이득을 얻은 것이 없음에도, 쟁점주식의 무상감자에 따른 실질적인 양도차손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본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88조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양도’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법」상 자본감소에 불과한 쟁점주식의 무상소각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주)OOO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이 무상감자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해당연도에 양도한 타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9.10. (주)OOO)에 취득한 후 2008.12.16. 주주총회의 결의로 동 주식의 90%가 무상소각되었다가, 2009.8.7. 전주지방법원장이 (주)OOO)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쟁점주식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무상소각된 것은 자본의 감소로, 이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제88조

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무상소각에 따른 손실발생분을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