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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적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전0744 (2006. 6. 1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주식의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11. 충청남도 OO시 문화동 2의108 소재 주식회사한국케이블TVOOOO(추후 법인명이을 주식회사 OOO방송으로 변경되었고,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8,0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청구외 정OO에게 양도하고, 2001.5.3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 480,000,000원, 취득가액 : 48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 정OOO에 대한 증여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을 1,0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5.7.1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95,061,7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6.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점주식 48,000주중 24,000주는 청구외 성OOO으로부터 1994.11.19.부터 1996.8.21. 사이에 500,000,000원에 매입하고, 나머지 24,000주는 설립출자 및 유상증자시 액면가인 24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은 740,000,000원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을 48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ㆍ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중 24,000주를 1994.11.19.~1996.8.21. 청구외성OOO으로부터 500,000,000원에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성OO의 매도확인서, 주식대금 지급에 사용하였다는 통장, 성OOO의 주식을 매수한 결과 지분변동 정황이 나타난다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세청전산자료(법인별 주주현황 조회) 등에 의하면 1994.11.7~1994.12.15. 약 10,000주 정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여타 취득대금 수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성OOO과의 거

래내역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쟁점주식(48,000주)의 취득가액이 740,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이 740,000,000원(청구인)과 480,000,000원(처분청)중 어느 것 인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후,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전)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 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생략)

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후,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전)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1.11. 쟁점주식을 정OO에게 양도한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480,000,000원으로 하여 2001. 5. 31.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위 양도가액을 1,000,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위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쟁점주식중 24,000주는 1994.11.19.~1996.8.21. 청구외 성OO으로부터 500,000,000원에, 나머지 24,000주는 설립출자 및 유상증자시 액면가인 24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실지 취득가액은 740,000,0000원이 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1994.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정리한 아래 청구외법인 주식의 변동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성OOO으로부터 24,000주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아 래

(단위 : 천원, 주)

둘째,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24,000주의 취득대금으로 500,000,000원을 성OOO에게 아래와 같이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예금통장OOO을 제시하나, 국세심판원의 조회(조사관실-987, 2006.4.26.)에 의하여 OOO이 회신한 관련 전표사본 및 관련 자기앞수표사본에 의하면, 당해 금액을 성OOO이 수령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최종취득일(1996. 8. 21.) 이후에도 위 예금계좌에서 1996. 9. 13. 100,000,000원, 1996. 9. 21. 50,000,000원, 1996.10.1. 50,000,000원이 인출된 점, 성OOO이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과 그 업종이 유사한 고철상을 운영하고 있어 양자간 자금거래가 있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출금된 자금(500,000,000원)이 성OOO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겠다.

아 래

(단위 : 천원)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1994.11.7. 주주총회 당시 청구인은 5%, 성OOO은 19%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1995.2.13. 주주총회 당시 청구인은 10%, 성OOO은 12%를 보유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어 위 기간동안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의사록에는 여타 일부 주주들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성OOO의 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성이 부족하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중 24,000주를 성OO으로부터 50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24,000주의 실지 취득가액 240,000,000원과 함께 쟁점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이 740,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신고한 480,000,000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