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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0106 (2014. 5. 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청구인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1.6.13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3.8.7 처분청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송달증빙서류(국세청통합전산망의 송달내역 조회)

의하면,

2011.6.13. 이 건 납부통지서를 출력하여 등기우편으로 통지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에게 2011.6.16. 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3.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