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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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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3478 (2006. 7. 1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상속

【재결요지】

상속세 평가기준일 전 6월 이내에 거래된 같은 동ㆍ같은 평형의 매매가액이 있어 매매사례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2004.2.8. OOOOO OOO OOO OOO OOOOOOO OOOO OOOOO(대지지분 27.06㎡, 건물면적 84.96㎡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등을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시 쟁점아파트의 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210,000천원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49

근거

하여 쟁점아파트와 OOOOO OOOO OOOO(대지지분 27.06㎡,

적 84.9㎡로 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2003.11.11자 매

매가

30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가액으로 평가하여

2005.1.16

청구인들에

게 신고 무납부세액을 포함한 상속세 590,371,490원을 결정고

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8.5 심판청

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기 위해서는 같은 동ㆍ같은 층ㆍ같은

평형ㆍ같은 실내조건 등이 같거나 유사한 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

보아야 하나, 매매사례아파트는 OOOO OOOO로 쟁점아파트와 비교

시 같은 층ㆍ같은 라인이 아닌데도 같은 동ㆍ동일한 평형대라는 이유

으로 동일한 가치로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쟁점

와의 동일 층ㆍ동일 라인에 있는 매매사례가액을 파악하

기에는 어

려움이 있는데도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시가를 확인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과세편의만을 고려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

의 평가를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 49조에 의거 평가기준일 전 6월 이내

거래된 같은 동ㆍ같은 평형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

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

(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

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

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

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 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

액을 일괄하여 산정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

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

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

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

한다

. 이하 이

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

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

한다. 다만, 평가기

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

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

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

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

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 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

7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이 2004.2.8인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

액을 기준시가인 210,000천원으로 신고한 반면에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내에 위치한 매매사례아파트의

2003.11.11자

매매가액

30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평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쟁점아

파트가 매매사례아파트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될 만한 요인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가

같은 층ㆍ같은 라인

이 아닌데도 같은 동ㆍ동일한 평형대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가치로 평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OOOO이 운용하는 부동산 인터넷 사이트에 의하면

,

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가 위치한 OOOO

은 라인별로

최저 9층

부터 최고

23층으로 되어 있고, 상속개시일

속하는 2004년 2월

의 쟁점아

트와 같은 평형대(34평)의 시세

337,500천원~387,500천원이나, 매

매사례아파트와 같은 평형대(35평)

아파트는 307,500

천원~360,000천원으로 쟁점아파트의 시세가 더 높

가격으로 형

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03.4.30 현재

시가로 비교하더라도 쟁점아파트는 210,000천원이고 매매사례아

파트

는 202,500천원으로 쟁점아파트의 가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우리 심판원에서 현지 부동산중개소에 확인한 바에 의하

면,

16층에 위치한 쟁점아파트는 계단식ㆍ라인별 총층 23층ㆍ서남향으

베란다 전망이 트여 있으며, 4층인 매매사례아파트는 복도식ㆍ라인

별 총층 23층ㆍ남향으로 쟁점아파트 라인이 매매사례아파트 라인보다

2천만원~5천만원 정도 더 높게 거래되어 왔으며, OOOO의 경우 저

층보다 고층을 선호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적용한 2003.11.11자의 매매사례아파트

300,000천원은 OOOO의 부동산시세표에 의한 2004년 2월 쟁

점아파트

같은 평형대의 시세보다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아파트 라인

이 매매사례아파트 라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시세

가 형성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층보다 고층을 선호함으로써 쟁점아파

트는 매매사례아파트

다 더 좋은 평가요소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49

근거

하여 쟁점아파트보다 열위에 있는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

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

문과 같이 결

정한다.

OOOO OOO OO OOOO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