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경정)
【세목】
부가
【재결요지】
의류가 실질적으로 수출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5.4.14.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082,610원의 부과처분은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고, 그 사업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7월 OOO OOO OOO OO OOOOOOO에 소재한 OOOOOOO 상가(15개)의 분양과 관련하여 건축주 권OO, 최OO으로부터 분양대행의뢰를 받고 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가 15개중 5개(OOOO, OOOO, OOOO, OOOO, OOOO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과 다르다고 보고 건축주가 신고한 분양가액과 매수인이 금융기관 차입시 제시한 분양계약서상의 가액의 차액 299,51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5.4.1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082,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건축주로부터 상가분양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아 매
수자가 있을 때마다 건축주와 매수자가 직접 쌍방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주는 즉, 부동산의 분양알선을 하였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5조 제1호의 파목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을 이자소득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건축주가 신고한 분양가액을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분양의뢰 받은 가액(이하“인수가액”이라 한다)으로 보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금융기관 차입시 제출한 분양계약서상의 가액(이하“분양가액”이라 한다)을 분양가액으로 보아 분양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인수가액은 청구인과 건축주 쌍방이 합의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분양의뢰 받은 가액(평당 2,200천원~2,400천원)이 있는 데도 건축주가 임의로 낮게 신고한 분양가액을 인수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분양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축주와 매수인이 작성한 실제계약서상의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실제 분양가액보
다 높게 작성된 계약서를 기준으로 분양가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
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건축주와 청구인간에 작성된 「약정서」상에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차액을 청구인의 이자수입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과 관련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
은 인정하면서도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없이 처분청이 확보한 매매계약서 등을 사실과 다른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의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발생한 소득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생한 수입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
익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렵업 및 임업(산림
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
득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 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1)에 대하여
(1) 쟁점부동산의 분양과 관련하여 건축주 2인(권OO, 최OO)과 청구인간에 2002.7.15.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비롯한 상가 15개를 2,033,228천원에 분양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60,000천원을 지급하는 한편, 잔금 1,873,228천원은 은행의 대출금으로 정리하며, 차후 상가 판매시 발생한 차액은 청구인의 이자수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처분청은 위 약정서에 표기된 바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발생된 소득(분양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도인은 건축주 권OO, 최OO으로 되어 있고, 매수인은 청구외 김OO 등으로 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사자는 건축주와 실제 매수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2006.1.11.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업자로서의 역할만 한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직접적인 거래당사자가 아니었음을 밝힌 바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건축주와 청구인간에 작성한 앞의 쟁점부동산 분양관련 약정서는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분양대행보증금(약정서에는 계약금으로 표시됨)을 지급하고 청구인의 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약정이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것은 쟁점부동산의 분양대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건축주 또는 매수인에게 금전 등을 사용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므로 부동산분양대행에서 발생된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 (2)에 대하여
(1) 쟁점부동산을 비롯한 상가 15개의 분양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당 분양가액과 처분청의 평당분양가액 결정내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O OOOOOO OO OOOO OOOO OO O
(OOO OO)
(2) 위 표를 볼 때, 처분청이 쟁점1~쟁점3 외의 다른 호실에 대해
서는 청구인이 주장한 분양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준 반면에, 이 건 다툼이 되고 있는 쟁점1~쟁점3의 호실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와같이 쟁점부동산(상가 5개)에 대한 처분청의 분양가액결정은 쟁점외의 다른 유사한 상가에 대한 분양가액보다 월등히 높게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처분청이 결정한 위 분양가액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들이 쟁점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채권은행(OOOO OOO OO)에 대출신청을 할 때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매수인들이 실제분양가액보다 높게 분양가액을 기재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채권은행의 지점장이 확인한 쟁
점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
설정가액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OOO OO)
(4) 한편,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내용과 청구
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OOOOOOO OOO
(OOO OO)
O) 「OOO,OOOOO O」O OOOOOO OO OOOO OOOOOO OOOOO
「OOOO O」O OOOOO OO OOOOOO OOOO OOO OO
「OOOOO」O OOOOOO OOOOO OOOO OOO OO
「OOO」O OOO O OOO
위 표에서, 처분청이 결정한 인수가액은 쟁점부동산의 건축주가 세무신고한 가액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수가액은 건축주와 청구인간의 약정에 의해 이루어진 실제가액이라는 것이며, 분양가액도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시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청구인은 건축주와 매수인들간에 거래한 실제 매매가액이라는 주장인 바, 처분청의 이와 같은 가액결정은 거래전반에 대한 정확한 사실조사없이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신고 또는 제시한 자료만으로 결정한 것이어서 이에 근거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이 건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을 하면서 건축주로부터 분양의뢰받은 가액과 매수인에게 실제로 분양한 가액의 차액을 분양대행수수료로 수입하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이 건 수입금액 산정은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사자들간에 이루어진 정확한 거래가액을 다시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