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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건 심판청구는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1208 (1994. 5. 2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위 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9.9.21 취득한 전북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OOO 소재 전 6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6.11 양도한데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5,155,700원을 93.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4.2.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전주지방법원으로 부터 3,276,000원에 경락 받은후에 이를 7,000,000원에 양도하고 위 실지거래 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동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바 없으며, 위 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본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토지 양도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자산을 양도한 후 동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동법 제100조 의 규정에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후인 93.10.8자로 당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 실지가액으로 산출한 양도소득세 1,897,250원을 납부하였음은 인정되고 있으나 동 세액의 납부를 소득세법 제95조 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동법 제100조 의 과세표준확정신고로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