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청구인 또한 정상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당초 과세가 적법하다고 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자료상 혐의자인 청구외 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O으로 부터 수취한 2002.1기 공급가액 390,076,000원 및 2003.1기 공급가액 232,539,000원 합계 622,615,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나. 처 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5.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 치세 2002. 1기 68,926,890원 및 2003.1기 34,155,490원, 법인세 2002사업연도분 145,868,200원 및 2003 사업연 도분 87,662,00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 매입액을 대표이사 에게 상여처분(2002년 귀속분 429,083,600원, 2003년 귀속분 255,792,900원)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상가 및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데 필요한 원자재인 철근 등을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거래처의 매출장 및 납품자의 실명과 운반차량번호가 기재된 납품표ㆍ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원자재를 실제로 인도받고 현금결제를 원칙으로 송금표 등에 의하여 현금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OO검찰청이 OOOO에 대한 자료상 수사결과 전부자료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청구법인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확인결과 청구법인의 이사 이OO이 2002.4.12. ~2003.4.1 기간중 597,249천원을 OOOO에 입금하였다가 즉시 출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동 기간중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O이 위 금액의 약 7.5%를 수수료조로 이OO의 예금계좌 등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 계 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 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 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 우의 매입세액.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 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 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88.1.11. 건설업(토목공사, 주택건설)으로 개업한 업체 로서 쟁점매입액 상당의 철근 등 을 OOOO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의 매출장ㆍ세금계산서ㆍ납품표ㆍ청구법인의 거 래처 원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OOOO검찰 청장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의 대표 이OO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이OO와 청구법인의 영업이사 이OO이 제출한 관련자료를 일부 인정하여 쟁점매입액 684,407천원 중 61,794천원(2002.2기분)만을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보았고 나머지 금액(2002.1기분 390,076천원과 2003.1기분 232,539천원)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는 수사결과 통보서를 제시하고 있다. (2) 2003.10월 OOO세무서장이 OOOO의 이OO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2.11월~2003.2월 기간동안의 OOOO의 사업장에 탐문한 바 2003.5월까지는 컨테이너에서 철강류를 취급하다가 이전하였고, 2003. 2월 이후의 사업장은 낚시터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 확인한 바 임대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이OO에게 장부 등 제 증빙을 요구한 바, 별도의 원시장부가 없다 하며 세금계산서ㆍ납품표ㆍ거래통장사본만을 제시하였고, 매입ㆍ매출 대부분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다가 일부는 가공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나 정확한 진술은 회피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 OOO세무서장은 매출처 45개 업체(1999.1기~2003.1기)에 대하여 소명요구서를 발송하여 아래와 같이 3개의 가공매출처와 1999. 2기~2003.1기 동안의 매출신고액 4,965,725천원 중 1,826,029천원을 가공매출로 확정하였다. (라) OOO세무서장은 OOOO의 매입처에 대한 조사에서 주요 매입처 7곳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와의 거래로서 1999.2기~2003.1기 동안의 매입신고액 4,797,376천원 중 3,474,810천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다. (3)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액 소명자료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가공거래로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OOOO과 실지거래하였 다고 주장하나, 금융추적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이사인 이OO이 2002.4.12.~2003.4.23. 까지 OOOO 이OO의 거래은행(OOOO OOOO)을 확인한 바, 물품대금 지급을 가장하기 위 하여 575,473천원을 입금과 동시에 출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20 02.4.12.~2003.4.23. 사이에 입금액의 약 7.5%인 87,987 천원 (청구법인 및 OOOO 주식회사에서 함께 입금시킨 금액)을 이OO의 거래은행인 OO 은행의 다른 계좌번호와 타은행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조회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OO는 청구법인과 실물 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수수료조로 약 7.5%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다) 위 (가)ㆍ(나)의 내용에 대하여 당시 OOO세무서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 이OO(OOOO검찰청장의 수사기록에는 OOOO주식회사의 영업이사로, OOO세무서장의 조사서에는 청구법인의 이사로 기록되어 있음.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부상 이OO은 2001.7.16. 이사로 취임하였고 OOOO주식회사의 법인등기 부상 이OO은 2005.8.22. 이사로 취임하여 OOO세무서장의 조사당시에는 OOOO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됨)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청구법인과 OOOO 주식회사(양 법인의 사업장 주소지가 같은 곳이며 호 실만 OOO O O OOOOOO로 달리 하고 있음. 처분청은 청구법인 또는 OOOO주식회사와 같이 OOOO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정하였음) 명의로 일정 금액을 OOOO의 이OO 통장에 입금시켰 다가 출금 시켰고, 입금된 금액의 7.5%가 이OO의 통장에서 이OO의 다른 통장으로 이체되었던 사실을 알수 있다. (4)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OOOO의 1999.2기~2003.1기 동안의 매입액 72.4%를 가공매입으로 확정되었 고 동 기간의 매출액 4,665,358천원 중 462,162천원만이 정상거래로 나타나며 나머지는 가공 및 위장거래 등으로 분류된 점과 청구법인과 OO OO주식회사에 관여하였던 이OO이 OOOO 이O O의 통장으로 직접 입ㆍ출금한 금액이 양 법인 중 누구의 것인지는 정확히 구분이 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매입처인 OOOO의 통장을 관리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액 상당의 철근 등을 OOOO으로부터 실지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