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모두 자료상거래 확정자료임이 심리자료에서 확인되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물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O OOOOOO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OOOOO OO OOO OO OOOO 소재 OOO류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1월부터 9월까지 공급가액 18,95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 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것으로 부 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2005.10.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1,973,070원과 2003년 2기분 849,690원, 합계 2,822,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학교칠판을 상하로 움직이는 기계를 제작하여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매출처에 운송하였으며, 운송대금은 은행계좌에서 출금하 여 현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 이OO와 직접 거래하였고 대금결제 는 현금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03년 1기와 2기에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전부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이 며 청구외법인의 매출거래처중의 하나인 OOOOO OOO OOO OO OOOO 소재 OOOO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 취하였다고 시인하는 등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임의로 가공자료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므로 청구인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상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 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 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이 2005.1.10부터 2005.2.4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 003년도 1기와 2기간 자료상 혐의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 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2.5에 운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3.10.28에 폐업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직접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이OO는 사실상 폐업상태에서 2003.5.20에 전 대표자 이OO 로부터 청구외법인을 양도받았으며, 2003년 제1기와 제2기중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41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1,139,988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여 자료상으로 2005.2.14에 OO경찰서에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2 ) 또한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이OO는 2001년 5월에 OO세무서장 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던 자로서, 대표 이OO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2003.10.28에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OO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동 조사결과에 밝혀져 있으므로 이OO가 자료상 실제 행위자로 판단되며, 이OO 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아니하다. (3) 그리고, 청구외법인이 2003. 1기와 2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 서 전부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밝혀졌고, 특히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 9매 전부가 자료상거래확정자료임이 세무조 사결과에 의해 확인된다. (4)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 인은 매 거래시 자신의 예금계좌(OO은행, OOOOOOOOOOOOOOOOO)에서 수표와 현금을 출금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쟁점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받고 운송용역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은행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 의 거래금액과 일치하는 금액이 인출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당해 자금이 청구외법인에게 운송용역대금으로 실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여부가 입증이 되지 않는다. (5)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자료상거 래 확정자료임이 심리자료에서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를 하고 그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교 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