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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 중 철거예정인 건물의 가액이 ‘0원’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1부1154 (2022. 5. 2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일괄양도가액에는 토지와 함께 쟁점건물의 대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인데, 청구인이 구분하여 신고한 토지ㆍ건물의 양도가액이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ㆍ계산한 것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규정 제2호(2021.12.31. 단서가 신설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기준시가로 안분ㆍ계산한 가액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AAA과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임대하던 공동소유 부동산(이하 토지는 “쟁점토지”라 하고, 지상건물은 “쟁점건물”이라 하며, 이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9.12.27. ㈜AAA(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일괄 양도하고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2020.3.18. 일괄양도가액을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수정신고한 다음, 쟁점건물은 양도당시 철거가 예정되어 공급가액은 OOO원이 되어야 한다며, 2020.8.1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9.25. 공급당시 철거예정인 건물이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9.25.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당시부터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쟁점토지만을 취득할 의도였고, 청구인들도 이에 동의하여 사실상 쟁점토지만을 유상 양도하였다.

(2) 쟁점건물이 철거될 것임을 감안하여 건물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합의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만 이전하기로 계약한 점, 청구인들(매도인)이 양도와 동시에 기존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폐지한 점, 매수인도 잔금청산 전인 2019.12.19.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심의를 받고 쟁점토지를 매수하자마자 쟁점건물을 철거(2020.5.)하고 관광호텔의 신축공사에 착수(2020.7.)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만을 매매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은 토지/건물의 일괄공급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구분된 실거래가액이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다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은 공급당시 철거예정으로 사실상 공급가액이 “0원”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것)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진행상황은 아래 OOO과 같고, 2019.12.23. 청구인들과 최종 매수인 간에 작성된 합의서(제3조)에 쟁점건물은 매수인이 철거할 예정이어서 부가가치세는 없으며, 부가가치세 발생 시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철거관련 진행경과는 아래 OOO와 같고, 매수인의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인허가 진행 경위는 아래 OOO과 같다.

(3)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20.2.29.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와 쟁점건물로 안분.계산하여 구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18.12.31. 개정된 쟁점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는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제2호에서는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였는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년 간추린개정세법에서 쟁점규정의 개정취지를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방지”로 설명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사실상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은 존재할 수 없어 일괄양도가액 전부를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과 양수인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시 쟁점건물이 철거될 것을 감안하여 쟁점토지만을 이전하기로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재산가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일괄양도가액에는 쟁점토지는 물론 쟁점건물의 가액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8.12.31. 개정된 쟁점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가액을 자의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보다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기준시가로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것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이상 쟁점규정 제2호(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단서가 신설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안분ㆍ계산한 가액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