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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농지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2중1746 (1992. 7. 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OOO시장이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이 농지는 54.5.15 이후 계속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O시 OOO동 OOOO 답 2,397㎡를 70.3.28 상속으로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90.9.19 양도하고 91.6.20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OO리 OOOOO 외 1필지 답 2,995㎡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91.11.18 청구인에게 90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277,718,460원 및 동 방위세 55,543,6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8 심사청구를 거쳐 92.4.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해서 경작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차)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과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일 뿐만 아니라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농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54.5.15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및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농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 편입후 1년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농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일 현재 편입후 1년이 경과한 농지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가. 관련법령

이 건 농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차)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및 제7항 본문(90.12.31 개정전)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내의 농지로서 그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청구인은 이 건 농지는 54.5.15

도시계획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나 그 후 개발제한구역, 풍치지구 및 군사보호지역, 철도변 녹지지역으로 편입되어 묵시적으로 주거지역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나 91.11.2

7 OOO시장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공문(OOOOOOOOOOOOOO)에 의하면 이 건 농지는 54.5.15 이후 계속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농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