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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109 (1993. 3. 1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단지 처분청의 내부결정에 불과한 것이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1서2267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본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동 OOOOO OO외 1필지의 답 2,023㎡를 양도하고 91.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양도소득세: 100% 감면, 방위세: 28,060,030원)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1.12.30 청구인의 신고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나 그 결정내용을

소득세법 제128조

동법시행령 제1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단지 처분청의 내부결정에 불과한 것이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방위세 28,060,030원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91서2267, 91.12.26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