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09서3324 / 조심2009서3370 / 조심2011구0581 / 조심2011서0963 / 조심2011서0964 / OOOOOOOOOO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3.31.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OOOOO OOO OO
O
OOO O OOOO 임야 1,9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3.17. 양도
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
가액을
「소득세법」제97조
제
1
항 제1호 나목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
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
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과
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2008.10.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3,442,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7.8.25. 쟁점토지를 129,637,337원에 매매취득
하
였는데도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방식으로 평가한 취
득
가액은 7,717,760원에 불과한바, 상속세 과세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
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이에 시가가 하락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청구인의 배우자가 매매취득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취지이므로 배우자의 매
매취득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약 6년의 기간동안에 쟁점토지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가액을 배우자가 취
득할 당
시
의 매매가액 129,637,337원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998년부터 2007년간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하락하였고, 상속받아
양
한
평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이 매매취득
한 당시의 매매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
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
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
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
는 환산가액
⑤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
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
감
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
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상속 또는 증
여(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
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30
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내지 제6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
액 중 많은 금액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
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3.31.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2007.3.17. 양도한 쟁
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소득세법
시행
령」제163조 제9항 및
에 의거하여 쟁점
토
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상속당시의 개별공시지가(7,717,760원)로 산정하
여 이 건 경정처분하였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며 1997.8.25. 배우
자가 쟁점토지를 매매취득할 당시의 매매가액(129,637,337원)이 확인되므
로 이를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등 8인은 OOOOO OOO OOO OOO
O OOOO
토지에서 11,570㎡를 분할하여 매입하는 조건으로 매도인 OO
O O OO
O
으로부터 756,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1997.6.7.자의 쟁점토지 매매계약
서 사본을 제시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가 1997년 5,500원, 1998년 5,640
원, 1999년 4,970원, 2000년 4,130원, 2001년 4,130원, 2002년 3,890원, 2003년 3,450원, 2004년 3,570원, 2005년 3,570원, 2006년 3,570원, 2007년 3,900원이라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3) 한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등 8인은 11,570㎡를 공유물분할하여 1997.12.22.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배우자의 공유지분 1,984/11,570)하였는바, 소유권에 관한 등기목적란에는 O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 지분을 전
부 이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5항에
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
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
여일 현재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
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
가(수용ㆍ공매ㆍ감정가액 등 포함)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
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는 부동산에
대
하여
개별공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
점토지
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이 토지등기부
등
본상의 소유자와 상이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배우자가 실제로 쟁점토지
를 129,637,337
원에 취득하였는지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배
우자가 매매취득하였다는 가액 129,637,337원(7억 5,600만원
×1,984㎡
/11,570㎡)을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
구주장
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