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 (경정)
【세목】
법인
【재결요지】
건설기계 용역을 위장으로 제공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나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1. OO세무서장이 2008.6.10.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11,780,460원의 부과처분은 OO건설기계 홍OO에게 지급한 26,727,273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O OO OO OO OOOOO(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건설기계 홍OO로부터 공급가액 26,727,273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하고 매입세액 공제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
다.
나. OO세무서장은 OO건설기계의 사업장 관할인 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거래 자료를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8.6.10.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38,86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11,780,4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건설기계 홍OO가 자료상혐의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장비임대차 계약 후에 OOOOO OOO OOO OOO지구 재건축현장(이하 "OO동현장"이라 한다) 및 OOO처리장 확장공사현장(이하 "OOO현장"이라 한다)에서 덤프 및 장비를 임차하였으며, 월말에 중기가동일보를 마감 및 집계하여 각각 장비임차료를 지급하였고, 계약당시에 업체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명원, 건설기계등록증사본 등을 수취하여 계약서에 날인하였으므로 주의 의무에 충실하였으며 홍OO 명의로 지입등록한 차량 4대를 운전기사 4명을 포함하여 임차하고 그 임차료 상당액을 홍OO에게 계좌이체하였다. 한편, 최OO의 진술에 의하면, 최OO은 OO건설기계(주)라는 법인을 운영하는 한편, 동일한 장소 및 상호인 OO건설기계라는 개인사업체도 홍OO 명의로 운영함으로써 위 업체 모두가 자신이 실질사업자임을 진술하였고, 최OO이 법인명의로 지입등록한 차량 8대 중에는 홍OO 소유의 지입차량은 4대 임이 건설기계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최OO은 위 차량 4대에 대하여도 자신이 실질소유자임을 진술하였으며, 최OO은 위 8대에 대한 법인매출은 사실이고 개인매출은 사실이 아님을 진술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사실이 있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개인사업자인 홍OO에게 지급하고 홍OO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OO건설기계와 거래하면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기등록증사본 등을 징취하는 등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실질사업자 최OO이 법인사업 뿐만 아니라, 홍OO 명의의 개인사업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홍OO는 최OO의 지배 범위내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금액도 최OO이 실제로 운영한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제로 거래사실이 있는 적법한 세금계산서 임을 주장하나, OO건설기계 홍OO에 대한 조사시 자료상 실행위자로 확인되어 고발된 최OO은 홍OO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쟁점금액을 포함한 거래처들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시인하였으며,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세금계산서 및 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실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을 검토한 바, 사업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 명의대여자인 홍OO와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급 또한 홍OO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증빙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이하생략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
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OO건설기계 홍OO에 대하여 2003년 제2기~200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183,996,000원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794,427,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한 혐의로 OO건설기계의 실질적인 대표자 최OO과 함께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고 관할 세무서에 가공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건설기계가 자료상혐의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장비임대차 계약체결 후에 OO동 현장 및 OOO현장에서 덤프 및 장비를 임차하였으며, 월말에 건설기계가동일보를 마감 및 집계하여 각각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OO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자료상 혐의자인 OO건설기계 홍OO와 OO건설기계(주) 대표자 최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홍OO에게 장부제시 및 출서요구를 하였으나 미거주 사유로 서류가 반송되어 확인한 바, 주민등록 직권말소자임이 확인되고, OO건설기계(주)에 대한 조사시 대표자 최OO은 홍OO 명의의 OO건설기계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밝히면서 2003년 제2기~2004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OO건설기계 홍OO가 자료상혐의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장비임대차계약 체결 후, OO동현장 및 OOO현장 에서 덤프 및 장비를 수배하여 사용하였으며, 월말에 건설기계가동일보를 마감 및 집계하여 자금집행일(익월 25일)에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자금이체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3.11.25. OO은행 계좌(188-343406-**-***)에서 1,177만원, 2003.12.23. OO은행 계좌에서 1,763만원을 각각 인출하여 홍OO의 OO은행 계좌(808-349593-**-***)로 입금한 사실이 아래 <표1>과 같이
OOOO OOOO지점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괴고,
<
표2>와 같이 각 현장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OO O OO)
(나)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중에 (주)OO중공업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OO동현장 및 OOO현장의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OO건설기계 홍OO로부터 토사운반용역(덤프트럭 임차)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도급계약서,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증서, 계약보증서, 공사내역서 및 준공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OO구청장의 2003.2.8.자 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면, 수급인 (주)OO중공업은 OO동현장의 사업시행자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다.
(다) OO동현장 및 OOO현장 건설 도급자인 (주)OO중공업과 하도급자인 청구법인 간에 2003.8.19. 및 2003.10.20. 각각 체결한 건설
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아래 <
표3>과
같이 OO동현장은
2003.8.19. 공사금액 18억9,140만원, OOO현장은 2003.10.20. 공사금액 8억8,000만원에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OOOO
OOOO OOOOO(OOOOO O OOOO)
(OO O OO)
(라) 청구법인의 "장비가동집계표"에 의하면, OOO현장공사와 관련하여 2003.10월~11월 기간동안 아래 <표4>와 같이 장비가동 내역이 일별로 기재되어 있고, 공무담당, 관리담당 및 현장소장이 수기로 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 OO OO
(OO O O)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초 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2,940만원이 홍OO의 OO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이후, 홍OO 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 등으로 다시 출금한 내역은 확인하지 못한 점, 홍OO 명의로 등기된 건설기계 4대의 실질소유자는 OO건설기계(주)의 대표자 최OO인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 조사 과정에서도 홍OO는 명의일 뿐, 실질사업자는 OO건설기계(주)의 대표
최
OO
임을 확인한 점, 도급인 (주)OO중공업과 청구법인이
2003.8.19. 작성한 OO동현장 재건축공사와 2003.10.20. 작성한 OOO현장 확장공사 도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주)OO중공업이 실제로 도급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장비가동집계표"에 의하면, OOO현장 공사와 관련하여 2003년 10월~11월 기간동안 장비가동 내역이 일별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무담당, 관리담당 및 현장소장이 수기로 결재한 내용이 나타나는 바, 위 집계표가 사후 작성된 문서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주)OO중공업의 하청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결제대금은 OO건설기계 홍OO의 계좌에 이체하였으나, 실제는 OO건설기계(주) 최OO과 거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거래당사자는 OO건설기계(주)의 대표자 최OO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나,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