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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2721 (1998. 2. 1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실제로 주민등록지에서 거주했음이 확인되므로, 장기폐문으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 하여 공시송달함은 무효임

【따른결정】

국심1998서2475

【주문】

반포세무서장이 96.1.15 청구인에게 공시송달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78,390원 및 동 방위세 2,175,670원 합계 13,054,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8.12.27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 대지 231㎡ 및 주택 94.61㎡를 90.5.5 양도하고 90.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3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78,390원 및 동 방위세 2,175,670원 합계 13,054,060원의 납세고지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였으나, 96.1.8 동 납세고지서가 장기폐문으로 반송되어 96.1.15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 심사청구를 거쳐 97.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에 94.1.14 전입하여 96.10.9 전출할 때까지 청구인 등 5인 가족이 거주하여 왔으며, 96.6.24경 처분청이 우편송달한 재산압류통지서를 수령한 바 있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재송달하거나 교부에 의하여 송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소불명이라는 사유로 공시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공시송달로서 무효이고,

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에서 무효등 확인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청구기간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97.7.1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으나 장기페문을 사유로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과 처분청이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직접교부ㆍ우편송달을 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실상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96.1.15 이를 공시송달한 사실이 위 납세고지서의 반송봉투 및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시송달의 위법여부를 다투려면 그 송달이 있는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 건 청구는 그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여 97.7.1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사청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는「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서「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에는「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ㆍ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는「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는「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에서「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4.1.14부터 96.10.9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호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처분청은 96.1.3 위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였으나, 96.1.8 동 납세고지서가 장기폐문이라는 이유로 반송되어 96.1.15 주소불명을 사유로 공시송달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처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였는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동장이 96.3.14 청구인에게 발부한 민방위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 96.3.20 민방위교육을 받은 바 있고, 처분청이 96.6.21 발송한 재산압류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위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보여진다.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추가적인 송달노력없이 장기폐문으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주소불명으로 하여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국심 97경 1822, 97.12.30외 다수 같은 뜻)

한편, 이 건에 대한 공시송달은 96.1.15에 있었는 바, 청구인이 이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97.7.1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에는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

제7항에서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청구기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의 경우 본안 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5서 3394, 96.1.26 같은 뜻)

따라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그 처분은 당연 무효이나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