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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도과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3중7253 (2023. 6. 1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3.8.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2022.8.10.~2022.11.24.)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0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앞은 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22.12.5. 청구인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체국 등기조회 자료에 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가 2022.12.5. 청구법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3.8.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