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0237 (1996. 5. 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 ○○ 및 ○○ 95.7.18 납세고지서를 각 수령한 사실이 북인천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그렇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95.7.18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5.9.16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심사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인 95.9.19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동 심사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2항은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 OOO 및 OOO 95.7.18 이 건 납세고지서를 각 수령한 사실이 북인천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95.7.18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5.9.16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심사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인 95.9.19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동 심사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 구 인 들 명 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OOO |
OOOOOOOOOOOOOO |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 |
| OOO |
OOOOOOOOOOOOOO |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OO OOOO OOOOO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