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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에 단기 양도한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2926 (1999. 5. 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은 양도소득과 관현하여 거래대금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서상의 거래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 대지83.86㎡, 건물 55.80㎡(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1.12.11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1992.5.2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4.26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99,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1 이의신청 및 1998.9.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쟁점아파트를 1991.10.27 거주목적으로 96,9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이 담임하고 있던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 소재의 OOOOO장로회 OO교회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기부받은 부담부수증재산과 관련된 채무를 교회가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불가피하게 담임목사인 청구인이 교회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재산인 쟁점아파트를 당초 취득가액으로 급히 매도하게 된 것인 바, 취득비용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양도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까지도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신고를 한 바도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년 이내에 단기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나.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1.12.11 취득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인 1992.5.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가 없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취득가액 41,000,000원, 양도가액 45,028,819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담임목사로 있는 OO교회의 부담부수증재산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에게 취득원금(96,9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양도자 및 취득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전시법령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과세전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실지양도차익이 없으면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96누4022, 1996.12.10 같은 뜻)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까지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으며, 이 건 고지후 불복청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양도자 및 취득자의 거래사실확인서(각 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96,9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이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미흡하므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달리 위 매매계약서의 거래대금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서상의 거래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