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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1846 (2018. 6. 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통지를 받은 날(2017.4.21.)로부터 307일이 경과한 2018.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0.6.부터 경기도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7.4.21. 청구인에게 신용카드 등 매출액 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 대상 여부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기우편조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4.21.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이를 청구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통지를 받은 날(2017.4.21.)로부터 307일이 경과한 2018.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