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자료상 혐의자인 공급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에 대한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을 불산입함
【따른결정】
국심2006서259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자료상 혐의자인 주식회사 OOOO
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
부터
2000년 1기중 공급가액 7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동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5.3.21. 청구법인에게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16,917,950원 및
2000.1.1~2000.12.31.사업연도 법인세 27,228,460원
을 결정고지하고 쟁점매입액에 대한 공급대가를 대표이사
에게 상여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매입 및 매출거래는 95%이상이 현금거래임에도 처분청이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실제 매입사실을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가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
계
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
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
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
우의 매입세액.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
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
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2000년 1기중
자료상 혐의자인 쟁점거래처
로
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
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5.3.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고지
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매입 및 매출거래의 95%이상이 현금거래임에도 처분청이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 조사당시에 이 건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김OO의 거래확인서만 제시하였을 뿐 달리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에 제시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00.4.6. 하드디스크 60기가 200개를 공급가액 59,000,000원 및 2000.5.12. 하드디스크 40기가 50개를 11,000,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전산자료에 입력된 일계표 및 단일상품 입출고 현황표에 의하면 동일자에 위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청 조사당시에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소명한 것과는 달리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거래명세표 등을 추가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거래명세표와 청구법인의 전산자료에 입력된 일계표 및 단일상품 입출고 현황표에 의하면, 물품 구입내용이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위 증빙자료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며 달리 이건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로 물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