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출하전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유류를 무자료 유통업자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만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것이므로 위장세금계산서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따른결정】
조심2011광0951 / 조심2011광095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5.25. ~ 2009.8.25. 기간 중 전라북도 완주군 죽림리 268-8
에서 OOOOOOO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418,909,09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O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조사(2009.9.7.~2009.9.30.)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2.3.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8,269,6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
는 주로 유류를 현물시장에서 싼 가격으로 확보하여
주유소 등에 공급하고 즉시 대금을 지급받는 일반대리점으로서, 일반대리점은 정유사나 직영대리점이 물량소화를 위하여 일시에 출하하는 물량에 대하여 출하전표에 의하여 구입ㆍ판매하며, 동 출하전표상에 기재된 고객명은 출고시 주문자명에 불과하고 물량의 소유자는 출하전표를 최종 소지한 대리점이므로 동 출하전표상에 기재된 고객과 유류의 실지 소유자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인은 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입금하였고, OOOOO가 비록 무자료 매입자라 하더라도 실제 유류를 판매하는 사업자임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OOOOO로부터 받은 출하전표상의 출하지가 실제 출하지와 다르고 청
구인이 인수한 유류가 OOOOO의 저유소에서 출하된 것이 아니라
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
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정상적인 석유판매 대리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출하된 유류는 석유대리점을 거쳐 주유소로 공급되고, 이 과정에서 정유사가 발행한 원출하전표가 석유대리점을 통하여 주유소에 교부되거나 석유대리점이 원출하전표에 근거하여 작성한 대리점 명의의 출하전표가 주유소에 교부되는 바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실제 유류를 무자료 유통업자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만 OOOOO로부터 수취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
세
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OO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9년 제1기 중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내역을 위장매입으로 확정하였고,
청구인등의 관련자(OOOO OOOO OOOOO OOOOO, OOOO OOO OOO)를 형사고발하였다.
(나) 처분청이
2009.9.29.
작성한 OOOOO 관리이사
박OO
문답서에
는 OOOOO
가 아니라 상위대리점에서 유류를 공급하고 박OO가 거기에 맞추어서 O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등을 발행하여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세무서장은 OOOOO의 2009년 제1기 총매출 4,119,599,000원 중 73.2%에 해당하는 3,016,604,000원을 가공매출로 확정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거래내역도 쟁
점거래처 대표자 이OO의 진술을 근거로 가공매출인 것으로 확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OO의 석유대리점 허가증에 OOOOO는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중 202,800,000원은 OOOOO
명의계좌(OO OOOOOOOOOOOOOOO)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258,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석유매입대금 지급내역에 기재되어 있다. 그 외
청구인은 OOOOO 대표자 이OO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청
구인과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OOOOOOO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OOOOO로부터
실지로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OOOOO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OOOOO의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및 금융거래를 총괄하였던 박OO가 출처를 알지 못하는 대리점에서 유류를 공급하고 출하전표나 세금계산서는 OOOOO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면, OOOOO가 발행한 출하전표 외에 원출하전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OOOOO로부터 실지로 유류를 구입하고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