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세목】
부가
【재결요지】
국세심판 청구기간을 1일 도과하였다.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
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서 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에서는 위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OO세무서장의 97.12.16자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98.2.9 심사청구를 하였고,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98.3.30 청구인의 심사청구 대리인인 세무사 OOO에게 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 심사결정서 수령일인 98.3.30로부터 60일 이내인 98.5.29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건 심판청구일은 98.5.30로서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을 1일 도과하였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