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쟁점금액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0761 (2011. 4. 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차용증 작성 및 이자지급ㆍ담보제공을 한 사실이 없어 금전대차로 볼 객관적인 정황이 없으므로 해당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0.8.2. ~ 2010.9.20. 청구인의 모(母) 김OO에 대한 증여 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OO OOO OO OOO OOOO아파 트 1011동 1604호(이하 “OOOO아파트”라 한다)를 매매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부(父) 이OO이 양도자 곽OO에게 2005.10.13. 및 2005.10.25. 합 계 1억4,000만원을 이체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정OO이 2005.11.21. 및 2005.12.14. 합계 6,500만원을 청구인의 부(父) 이OO에게 반환하였다 하 여 1 억4,000만원과 6,500만원의 차액 7,500만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을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청구인 과 정OO 의 이혼과 관련하여 2009.4.21. 이OO이 정OO에게 이체한 7,600만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이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0.11.18. 청구인에게 2005.10.25. 증여분 증여세 7,750,350원, 2009.4.21. 증여분 증여세 13,344,680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 .15.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배우자 정OO은 공동부담으로 OOOO아파트를 취득하 기로 하고 모자라는 대금 1억4,000만원을 2005년 10월 청구인의 부 (父) 이OO으로부터 빌린 후 정OO이 6,500만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차 입금 7,500만원(쟁점①금액)은 1년 내에 정OO과 같이 갚는 조건으 로 차입하면서 소유권 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4.23. 정 OO과 협의이혼하면서 OOOO아파트 취득시 정OO이 기여한 금 액 약 8,000만원(계약금 및 정OO이 변제한 6,500만원) 등을 감안하여 합의금을 9,500만원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1,900만원을 지급 하고 모자라는 7,600만원(쟁점②금액)은 2009.4.21. 이OO이 정OO 에게 송금하였던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①ㆍ②금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2009년 5 ~ 6월 경 OOOO아파트를 팔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침체로 팔리지 않았고, 다 행히 2010.12.3. 청구인의 전세금 2억원을 돌려받아 이 중 이OO으 로 부터의 차입금 1억 5,100만원(쟁점①ㆍ②금액)을 이OO이 신용불량자 인 관계로 이OO 회사의 여직원인 전OO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여 이를 송금함으로써 청구인은 이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전부 변제하였 는데도 쟁점①ㆍ②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 다. 나. 처분청 의견 특수관계자간에는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하에 외형 적인 거래를 얼마든지 임의로 만들어 낼 수 있어 세법에서 특수관계 가 없는 자간의 거래와는 달리 보고 있어 사실판단 등에 이를 엄격히 적 용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차용증 작성 및 이자지급ㆍ담보제공을 한 사실이 없어 금전대차로 볼 객관적인 정황이 없으며, 쟁점①ㆍ②금액이 처분청의 조사종결일 이후인 2010.12.3. 상환하였다는 주장이어서 이를 금전대차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①ㆍ②금액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0.8.2. ~ 9.20. 기간동안 청구인의 모(母) 김OO에 대 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부(父) 이OO으로부터 청구인이 OOOO아파트를 취득하는데 2005년 10월 경 쟁점①금액(7,500만원)을 빌 려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위자료가 없다고 하여 2009.4.21. 쟁점②금액(7,600만원)을 빌려주었으며 계약서 및 차용증서ㆍ이 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임차한 아파트의 전세금을 돌려받아 이OO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이OO의 운영하는 회사의 여직원인 전 OO 계 좌로 1억5,100만원을 2010.12.3. 송금하였다는 계좌내역 등을 제시하 면서 쟁점①ㆍ②금액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OO으로부터 빌렸다는 쟁점①ㆍ②금액에 대 한 차용증 및 이자지급 등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는 바가 없고, 청구인이 1억5,100만원을 상환하였다는 2010.12.3.은 처분청의 조사 및 증여세 고지일(2010.11.18.) 이후인 것으로 보아 형식적으로 상환 증빙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쟁점①ㆍ②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