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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6광1986 (2016. 6.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재산세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청 구법인에게 OOO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의 위 계산방식에 의할 경우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과소산정되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청구 계류 중인 OOO 처분청은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 경정하여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감액 경정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없거나 청구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