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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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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241 (1991. 4.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5항에 의하면 이의 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 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90.5.4자로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그 날로 부터 60일이되는 90.7.3(수요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90.7.4 이의 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우편배달물 수령증과 이의 신청서 접수대장에 의해 각각 확인되고 있으므로(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도 전심절차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것으로서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