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전용면적 계산시 계단면적을 제외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주거전용면적을 정의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단독주택은「건축법」상 바닥면적으로서 계단 면적을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계단면적을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 현재 OOO OOO OOO OOOO OOOOO OO OOOO, OOOO 및 지층 1호, 2호, 3호(이상 5호, 대지 316.6㎡ 및 건물 351.84㎡,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며, 2007.9.27.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시 쟁점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 중 OOOO, OOOO의 주거전용면적이 각각 87.96㎡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8.10.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476,630원, 농어촌특별세 1,895,330원, 합계 11,371,9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대주택 중 OOOO O OOOO의 계단(호당 6.76㎡)은 쟁점임대주택 5호가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공용면적에 해당하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계단면적을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계단면적을 제외할 경우 쟁점임대주택 중 OOOO O OOOO의 주거전용면적은 81.2㎡(87.96㎡-6.76㎡)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되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고, 1호의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쟁점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OO에게 조회한바, 다가구주택은 집합건축물과 같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이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므로 계단면적을 공용면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쟁점임대주택 중 OOOO O OOOO의 주거전용면적은 87.96㎡로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다가구주택인 쟁점임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계산시 계단면적을 제외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②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
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3) 주택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 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①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5)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②「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6)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임대주택 중 OOOO O OOOO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택법」제2조
제3호에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거전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항 제2호 가목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면적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제1항 제3호에서는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서 「주택법 시행령」별표1에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주거전용면적을 정의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동주택은 주거전용면적에서 계단면적을 제외하고 있지만, 단독주택은 「건축법」상 바닥면적으로서 계단면적을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임대주택 중 OOOO O OOOO의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계단면적을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쟁점임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과 관련하여 OOOO은 “단독주택의 세부용도 중 하나인 다가구주택은 집합건축물(공동주택 등)과 같이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구분이 없는 사항임”으로 회신(OOOOOOOOO, 2008.9.2.)한 바,
쟁점임대주택의 계단면적을 공용면적으로 보아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 중 OOOO O OOOO의 주거전용면적이 1호당 87.96㎡로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