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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365 (1993. 8.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국기

【재결요지】

당초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통지를 받았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3.2.15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1일이 경과된 93.2.16 심사청구를 제기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2.12.17 당초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통지를 받았음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3.2.15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1일이 경과된 93.2.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