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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4409 (2013. 12. 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13.1.24.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3.9.29.에야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는 「국세기

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

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

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에 OOO주식회사로부터 도로점용료로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는 OOO시장이 OO

O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주

회사가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전산비교자료 확인결과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2013.1.24.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청

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현재는 각 자치구의 매출액에 대하여 각 자치구별

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으나, 당시에는 OOO시에서 취합하여 일괄로 신고하는 체계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도 OOO시장이 OOO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이 건 납세고지서의 출력일은 2013.1.24.로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출력된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면,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자 2004.1.24. OOO구청을 방문하

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2008.1.26.)부터 부과

제척기간(5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

은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3.1.24.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3.9.27.에야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