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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1광0505 (2011. 8. 1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과 ○○○의 진술에 따르면 ○○○의 명의만 빌렸을 뿐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주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업장 신용카드매출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1254-2에서 ‘OO’(이하 “OOO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피부 맛사지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심OO는 OOOOO OO OOO 1320-5에 ‘OO’(소매/식품,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2006.12.29.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신용카드 변칙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2007.1

.~2010.7.까지 쟁점사업장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 1,314건 공급가액 108,898,000원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2010.11.8.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585,320원, 2007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34,170원, 합계 28,219,4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3.부터 OOOOO OOO OOO 1579-3 지하층을 임차하여 이발소를 운영하던 중 이발소 면적 30평 중 25평을 심OO에게 전대하였으며, 2007.1. 심OO는 이 장소에 맛사지사업장(이하 “OOO사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업종이 맛사지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여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하면서 고객들이 영수증에 맛사지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단말기(카드체크기)를 2007.1. 설치한 후 이 기계를 OOO사업장으로 옮기기 전인 2010.7.18.까지 사용하였다. 따라서 2007.1.~2010.7. 기간 중 쟁점사업장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는 OOO사업장에서 심OO가 발행한 것이며, 이 사실은 심OO의 금융거래내역과 OOO사업장에 근무했던 종업원들과 건물주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OO의 매출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1. OOOOO OO OOO 139에서 맛사지 업소를 개업한 이후 OOO사업장 등 여러 곳으로 이전하며 사업을 해 오다가 2009.2.3.부터 현재의 OOO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지확인 결과, 쟁점사업장은 존재하지 아니 하였고 OOO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을 쟁점사업장 매출로 위장하였으며, OOO사업장으로 이전하기 전(2007.2.28.~2007.12.9. 및 2008.5.6.~2009.2.2.)에는 OOO사업장을 청구인의 맛사지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07.1. 심OO가 OOO사업장의 맛사지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거부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에는 2006.12.27.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외에는 민원이 접수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요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년 사업자등록(410-16-OOOOO)을 한 후 아래와 같이 세적을 변경한 사실이 나타난다.

기 간

상 호

사업장 소재지

2007.1.1. ~ 2007.2.27.

OOO

OOOOO OO OOO 139

2007.2.28.~2007.12.9.

OOO

OOOOO OOO OOO 1579-3지하

2007.12.10.~2008.5.5.

OO

OOOOO OOO OOO 1604-1 지하

2008.5.6. ~ 2009.2.2.

OO

OOOOO OOO OOO 1579-3 지하

2009.2.3. ~ 2010.7.

OO

OOOOO OOO OOO 1254-2

(2) 청구인과 심OO는 2010.8.20. 확인서에서 2006.12.27.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청구인은 심OO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심OO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심OO는

단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사업내용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하며 실제 사업주는 청구인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0.8.20. 전말서에서 2007.1.부터 2010.7.까지 쟁점사업장 명의로 발행된 1,314건 119,788,000원(공급대가)의 신용카드 매출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사업장의 매출분이며, 맛사지 받은 내용이 영수증에 나타나는 것을 꺼려하는 고객들 때문에 소매 식품점으로 등록된 쟁점사업장의 카드체크기를 이용하였다고 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심OO의 2007.1.1.부터 2010.2.28.까지의 OOOO은행 OO지점 및 2009.8.4.부터 2010.8.23.까지의 OO은행 OO지점 거래 내역은 월평균 잔액 200만원 미만의 소액거래로 나타난다.

(5)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년 맛사지 사업을 시작한 이후 OOO사업장 등 여러 곳으로 이전하며 현재의 OOO사업장에서 사업을 하였고, 청구인과 심OO의 진술에 따르면 심OO의 명의만 빌렸을

뿐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주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