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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2437 (2011. 9. 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를 1년 이상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년 11월 서울특별시 OOO호에 대한 권리를 285,000,000원에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면서 권리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5.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67,8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

심판청구기간(90일) 이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

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

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송달조회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본건의 납세고지서(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67,850원)를 2009.5.13.

등기우편물OOO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09.5.18. 서울특별시 OOO에서 이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1.6.14.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인터넷으로 접수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

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757일째 되는 날인 2011.6.14.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심판청구기간 90일을 667일 초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