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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실제 수입하였으므로 동 세액 및 금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3940 (2011. 2. 1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제출한 고소장에는 지인의 부탁으로 차량의 수입을 대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차량의 수입대금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도 쟁점차량의 수입대금을 부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8.14. 개업하여 OOO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O이라는 상호로 도매/무역업(자동차)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2007년 제1기에 공급가액이 88,785,449원(이하 “매입금액”이라 한다)인 중고차량(OOOOOOOO, OO OOOOOOOO OO)의 수입을 대행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차량을 OOOOOOOO(O)(OO OOOOOOOOOOOO OO)에게 판매하고 공급가액 117,27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

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0.1.8. 청

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80,561,78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에 해당되는 매출세액을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분 187,627,110원, 2007년 제2기분 144,484,440원을 환급ㆍ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2010.2.4.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뒤에 이를 다시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

은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해당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한편, 관련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불산입 및 불공제하여 2010.8.11.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67,267,280원으로 경정(13,294,490

원을 환급함)하며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20,102,760원을 환급하

고, 2007년 제1기분 17,100,9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6.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인 강OO의 부탁으로 미국에 가서 쟁점차량을 매입하고 그가 아는 형에게 판매하기로 약속을 한 뒤에 수입을 하였으나,

강OO가 쟁점차량을 임의로 처분하고 잠적을 하였기 때문에 매출세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이 쟁점차량의 수입과 관

하여 OOOOO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당해 차량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

은 쟁점차량의 수입을 대행하였을 뿐이기 때문에 실제로 매입 및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만큼, 이에 대

응하는 매입금액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그 금액과 관련한 매입세액 또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각각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차량의 수입만 대행하였을 뿐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

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실제 수입하였으므로 동 세액 및 금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관련법률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른 부분재조

사 종결보고서(2010년 6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차량은 지인인 강OO가 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이고, 청구인에게 대행을 의뢰하여 이를 수입하였으나, 수입대행료 등을 주지는 아니하고 잠적하여 민사소송을 통하여 배상판결을 받고, 강OO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작성하며 인감을 위조하여 날인한 후 쟁점차량을 OOOOOOOO에게 판매하여 OO경찰서장에게 문서위조 및 사기죄로 고발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함에 따라 OO경찰서장에게 가서 확인한 결과 수사가 진행 중인데, 강OO는 중개만 하였을 뿐 김OOO OOO(이들의 인적사항은 확인불가)이 쟁점차량의

수입대금을 부담하고, 그 대금과 통관비 외에 소액을 이윤으로 수취

한 후 박OO, 백OO(대포차 전문 사기 등의 전과자들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임)에게 동 차량을 인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OOOOO의 쟁점차량 매입대금에 대한 금융거래자료를 조사한 결과, 당해 법인의

소속 OOOOO OOO을 통하여 허OO으로부터 쟁점차량을 구입하

고, 그의 배우자인 방OO 명의 OO은행 예금계좌로 139백만원을

송금한 사실 등이 확인될 뿐이며, 청구인이 이를 판매하거나 그 대금

을 송금받은 내역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내용 등이 조사되어 있다.

(2) 한편,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고소장(피고소인 강OO)에 피고소인은 청구인과 1997년경부터 3년간 동업한 자이고, 쟁점차량은

피고소인이 미국에 가서 직접 구입한 것이며, 2007년 6월 중순 청구

인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하였으나, 대행료와 청구인의 대납비용을 주지

아니하고 잠적하여 민사소송을 통하여 OOOOOO OOOO으로부

터 대행료 미지급금에 대한 배상판결(OOOOOOOOOOO, OOOOOOOOOOO OO)을 받았으며,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위조한 뒤 중간브로커를 통하여 리스회사에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수입하면서 2007.2.23. OOOO은행을 통하여 미국에 있는 OOO OOO OOOOOOOOOOOOO OOOOO(OOOO O OOOOOOOOOOOOOOOOOO)으로 차량대금을 송금하고 수입신고를 행하여 OOOOO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명의자가 청구인인 차량대금(미화 75,000불) 외화송금신청서(2007.2.23.), 수입신고필증(2007.4.4.), 수입세금계산서

(2007.4.10.), 자동차안전검사증(2007.6.19.), 개별차량용 소음인증서

(2007. 5.22.) 및 배출가스인증서(2007.5.15.)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지인인 강OO의 부탁으로 쟁점차량의 수입을 대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보고서에는 김OOO OOO이 쟁점차량의 수입대금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

에도 쟁점차량의 수입대금을 부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기 때문

에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와 같은 이유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