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진행 도중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본세를 직권취소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세목】
농어촌특별
【재결요지】
처분청이 처분과 관련된 소송 진행 중 당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는 경우 그 날을 판결이 확정된 날로 볼 수 있고, 그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직권취소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이며,「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경정에 부수한 농어촌특별세의 증액경정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5서1834 / 조심2015서4525 / 조심2015서4875 / 조심2015중459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6.4.8.에 취득한 OOO소재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2006.12.29. 이를 양도하였으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감면신청하고 농어촌특별세 OOO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4.19.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신고한 양도소득금액 중 종전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면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하고, 농어촌특별세 OOO환급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거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2013구단11898)을 제기하였다.
다. 동일한 쟁점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반복패소함에 따라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직권취소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며, 2015.1.19. 청구인에게 농어촌특별세 OOO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하지 못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당초 농어촌특별세 OOO정당하게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중간에 환급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데, 처분청이 임의로 일부를 환급하였다가 8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대법원 2002.9.24. 선고 2000두6657 판결 참조)한바, 양도소득세 결정취소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면서
「농어촌특별세법」제3조
에 따라 감면세액에 대해 필수적으로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진행중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본세를 직권취소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6조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신고ㆍ납부 등】
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ㆍ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
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8조【부과ㆍ징수】
②
제7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3조 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납세의무자(같은 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 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해당 본세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신축주택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행정소송 진행중인 사건 중 5년 이내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직권취소하고, 농어촌특별세를 증액경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에 따라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OOO으로 증액하여 양도소득세 기결정세액 OOO환급경정하고, 농어촌특별세를 OOO을 증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한 점(대법원 2002.9.24. 선고 2000두665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소송 진행중 당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 볼 수 있고, 그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직권취소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농어촌특별세법」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에 부수한 농어촌특별세의 증액경정은 가능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소송 진행중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면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방위세법」 제7조 / 「방위세법」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