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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주장의 건물신축공사비 166,151,600원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751 (1992. 12.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건물신축공사비 166,151,600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서류제시가 없어 믿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183.5㎡를 89.11.16에 취득하여 90.7.23 이 토지지상에 건물 385.12㎡를 신축ㆍ보존등기한 후,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0.8.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거래를 1년 미만 단기양도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4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210,000,000원을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금액(100,600,487원)으로 하고,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51,491,44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0,450,830원 및 동 방위세 8,090,1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이의신청, 92.6.9 심사청구를 거쳐 92.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11.16 에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40,000,000원에 취득하여 90년 중 166,151,600원의 건축비를 들여 건물을 신축ㆍ준공한 후 90.8.25 쟁점부동산을 21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206,151,600원인데도 건물신축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건물신축공사비 166,151,600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서류제시가 없어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 주장의 건물신축공사비 166,151,600원이 사실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4항 및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2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호 다 목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 중 건물신축에 투입하였다는 공사비 166,151,600원이 사실인지 여부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이 건 거래는 1년 미만 단기양도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이고,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40,000,000원이며,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210,000,000원이라는데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신축공사비가 그 건물의 취득가액이 된다 할 것이나,

첫째, 청구인은 건물의 신축공사에 166,151,600원이 지출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위 금액의 일부라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거증제시가 전혀 없고,

둘째, 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에 대하여 건축용역제공에 따르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이 과세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신축공사비로 166,151,600원을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