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 여부 및증여세 과세처분의 타당성 여부 등을(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1072 (1996. 9. 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5.9.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6,298,720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6.1.18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1996.2.1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여 당초 청구의 원인이 된 처분은 소멸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대상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국심1993서242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세의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