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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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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0551 (2009. 4. 2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적용된 과세표준(공시지가)이 시가보다 너무 높고, 공시지가 결정 과정과는 별도로 그 공시지가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직접 다툴 수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