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세목】
기타
【재결요지】
피제보인과 피제보인의 자녀가 탈루한 세액이 국기법 시행령 제65조의4 에 규정된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국기법 제84조의2 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청구외 OOO(이하 “피제보인”이라 한다)이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매매를 가장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자녀에게 이전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처분청에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탈세제보시 피제보인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매를 가장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자녀에게 이전하였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녹취록(자인서 기능)을 제출하였고 그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녹취록에 대한 실제 녹음자료가 탈세제보시부터 존재하지 않으며, 탈루세액이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기준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7. (생 략)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탈루세액등 |
지급률 |
|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
100분의 15 |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
| 20억원 초과 |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피제보인이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매매형식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자녀에게 이전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처분청에 하였다.
(2) 처분청은 OOO 피제보인 및 피제보인의 자녀에 대하여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였고, 증여세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탈루세액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에 규정된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내용
| ○ 청구인께서 OOO 처분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데 활용하였습니다.
○ 피제보인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청구인은 OOO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문의에 대한 회신을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탈세제보포상금 문의 회신내용
| ○ 탈세제보포상금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및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 제공시 지급대상이 되고, 이 경우 중요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와 관련된 거래처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등을 말하며, 세무공무원이 업무를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 등은 중요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청구인께서 제보한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등기부등본을 보면 알 수 있는 사항이며, 국세청에서는 매월 관할등기소를 통하여 등기자료를 수집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보하신 내용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를 통하여 처리되는 내용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피제보인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조사의 처리내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청구인은 녹취록에 대한 실제 녹음자료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제보인과 피제보인의 자녀가 탈루한 세액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에 규정된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에 의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