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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의 은 건물의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5광1058 (1995. 10. 2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부동산거래가 전체적으로 수익사업목적으로 계속ㆍ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졌으므로 한 두차례 과세기간에는 거래횟수가 미달되어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됨.

【따른결정】

국심1995경193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1.8.18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313.4㎡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88.2.11 그 위에 여관건물(건물면적 : 935.43㎡,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임대하던 중 89.7.21 청구외 OOO 등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는 그 거래양태 등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94.11.16 청구인에게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104,1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 심사청구를 거쳐 95.4.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거래한 사실이 없고 당해 과세기간 중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건물을 임대하던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88.1.1~91.12.31 기간동안 부동산을 5회취득하고 6회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데다 쟁점건물에 대한 공유자겸 동업자인 청구외 OOO은 88.1.1~90.12.31 사이에 부동산판매만 45회에 걸쳐 한 점으로 보아 전문 부동산매매업자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건물의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첫째 청구인의 88년~91년간 부동산거래회수는 취득 5회 양도 6회로 총 11회에 이르고 있음이 과세근거자료로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각항에 기재된 확인사실의 전취지를 종합할 때 쟁점건물의 거래는 청구인이 거주나 소유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ㆍ반복하여 영위하여 온 사업의 일환임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거래회수에 해당되지도 않고 쟁점건물을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한 것이니 부동산 매매업이 아니라 주장하나 당해 조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기 위하여 마련해 놓은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가 전체적으로 수익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 진 것임이 분명한 이상 계속된 거래기간중의 한 두차례 과세기간에는 위 규정상의 거래회수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그 과세기간중에 있는 거래의 사업성이 부인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임대기간이 1년4월로 비교적 단기인 점과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등으로 보아 부동산임대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로도 볼 수 없는 만큼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사업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