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세목】
부가
【재결요지】
기본서류를 확인하고 거래시마다 운송확인서 및 출하전표등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거래대금 역시 상대의 법인계좌로 입금한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따른결정】
조심2012서3536
【참조결정】
국심2006서1288 / / 조심2012서3536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9.7.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466,790원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36,01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OOO로부터 2006년 제2기에 5회에 걸쳐 경유 100,000리터를 공급가액 합계 98,636,363원에, 2007년 제1기에 3회에 걸쳐 경유 60,000리터를 공급가액 56,272,727원에 매입(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6매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주)OOO가 일부 자료상이라는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청구인의 소명에 따라 매입액은 경비로 인정하였다), 2009.7.7.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466,790원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36,010원 합계 24,102,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OOO와 유류 공급거래를 시작할 당시 동 회사를 소개한 OOO로부터 (주)OOO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법인통장 각 사본 등을 제시받았고, 유류 입고시 운반차량의 운송확인서, 출하전표 등을 확인하였으며, 거래대금 역시 (주)OOO의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적인 매입거래를 하였고, 청구인의 (주)OOO 사무실 방문 당시에도 (주)OOO는 정상 영업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주)OOO가 위장사업자인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의 유류매입담당자인 OOO은 처분청의 조사당시 대표자의 친구로 (주)OOO를 소개해 준 OOO는 평소 유류딜러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거래 당시 OOO 자신이 (주)OOO의 직원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OOO에게 연락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받긴 하였으나, (주)OOO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직원을 만난 사실은 없으며, 항상 딜러를 통하여 주문하였다라고 진술한 점과 청구인이 출하전표를 유류 매입시 수취하지 않고 우편으로 지급받았으며, 유류 출하지가 금산.공주 등으로 청구인 사업장과 원거리임에도 청구인이 별다른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사업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신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처분청의 ‘자료처리 보고서’ 및 ‘문답서’,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06년 제2기~2007년 제1기 기간 동안 청구인이 (주)OOO로부터 구입한 유류 내역 및 위 거래에 따라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세는 아래 <표>와 같다.
OOO
(다) 처분청의 ‘자료처리 보고서(2009년 5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주)OOO의 매입 및 매출 일부에 가공혐의가 있음을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한 소명을 거쳐, 청구인이 유류매입대금을 (주)OOO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고, 일일장부 내역도 출하전표 및 송금내역과 일치하므로 실거래가 있었음은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의 직원 OOO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그리고 처분청의 ‘문답서’에는, OOO이 2009.5.8. 처분청의 조사 당시 “2002년부터 OOO주유소에서 근무하였고, 현재는 OOO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대표와 상의 후에 유류의 매입.매출을 직접 담당하였다. 2006년 하반기 대표의 친구인 OOO가 찾아와 가격 좋은 유류가 있다고 하여 (주)OOO와 거래가 시작되었다. OOO가 가격을 알려오면 대표와 상의 후 유류를 공급하여 달라고 전화를 하였고, 그러면 OOO가 (주)OOO에 전화하여 유류를 배달시켜 주었으며, 유류 확인 후 당일 또는 익일에 대금을 (주)OOO 법인계좌로 송금하였다. OOO씨가 (주)OOO 직원이라고 말한 적은 없고, 유류운반차량은 (주)OOO 차량이 아니라 딜러분이 중개하는 차량으로 알고 있다. 최초 거래시 (주)OOO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받아 확인하였고, 매입시에는 기사로부터 출하전표를 수령하였으며,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는 우편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남편 OOO이 2006.12.29. 사망하기 전까지 함께 OOO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주)OOO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주매입처인 OOO와 비교할 때 저렴한 단가로 유류를 공급하겠다고 한 까닭에, 2006년 8월 경 (주)OOO의 직원인 OOO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 등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실제 유류 입고시에는 직접 출하전표를 전달받고 그 대금은 (주)OOO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등 사업자로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직원 OOO의 진술과 출하지가 원거리임에도 추가적인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OOO이 2009.9.22.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는 청구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가 2009.5.29. 작성한 ‘운송확인서’에는 “본인은 (주)OOO에 재직중에 2006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OOO주유소에 (주)OOO의 경유를 수송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OOO
(3) OOO세무서장의 (주)OOO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주)OOO의 매출신고내역은 2006년 제2기에 9,564,028천원, 2007년 제1기에 5,242,136천원인데, 여기서 청구인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1.03%와 1.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주)OOO의 매출에서 가공확정비율은 2006년 제2기에 25.7%(정상거래인정 비율은 8.4%), 2007년 제1기에 36.3%(정상거래인정 비율은 7.9%)인 것으로 나타나 전부 자료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주)OOO의 정상매입비율도 2006년 제2기는 20.9%, 2007년 제1기는 11.1%인 것으로 확인된다.
(4) 한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하기 직전에 사업자등록증, 법인계좌 등을 확인하고, 그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거래명세표나 출하전표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국심 2006서1288, 2007.1.18. 참조)이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원 OOO의 최초 진술내용과 유류 출하지가 금산.공주 등으로 사업장과 원거리임에도 특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사업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이 건의 경우 (주)OOO의 공급가격이 주 거래처인 OOO에 비하여 1~3% 저렴한 정도에 불과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주)OOO가 관련 유류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당시 실제 거래에 관여하였던 청구인의 남편은 현재 사망한 상태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등에 의할 경우 청구인의 남편은 (주)OOO와의 최초 거래 이전에 (주)OOO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의 기본서류를 확인한 뒤 거래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류 입고시마다 청구인의 직원이 운송확인서 및 출하전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였고(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청구인이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받았다고 하나, OOO에 대한 ‘문답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는 처분청의 착오로 보인다), 거래대금 역시 청구인이 (주)OOO의 법인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따를 경우 (주)OOO는 전부 자료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반하여 (주)OOO의 매출에서 청구인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경미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일부 배치되는 OOO의 진술이 있었기는 하나 현재 OOO은 당초 진술을 번복한 상태인 반면, 청구인 스스로는 일관되게 OOO를 (주)OOO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OOO를 통한 (주)OOO와의 거래 당시 사업자에게 필요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