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취소)
【세목】
부가
【재결요지】
갑이OO석유로부터 무연휘발유를 실제로 공급받았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거래사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나 확인없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사업자와 거래하였다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내용만을 근거로 갑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정하고 과세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
【주문】
강서세무서장이 1999.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OO기분 부가가치세 19,453,690원(OOOOO주유소)과 3,010,200원(OOOOO주유소)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OOOOOOOO(이하 “OO주유소”라 한다.)와 같은 구 OO동 OOOOOOO OOOOOOOO(이하 “OO주유소”라 한다.)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 OO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OO도 화천군 사내면 OO리 OOOOOOO 청구외 주식회사 OO석유 OO점 OO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이하 “OO석유”라고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연휘발유를 실제로는 청구외 OOO로부터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1998.6.26 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 OO석유로부터 교부받아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1999.6.16 1997년 OO기분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매입)」 수취내역 (단위 : 원)
| 사? 업? 장 |
과세기간 |
공급가액 |
VAT |
추징세액 |
| OOO OO주유소 |
97.2기 |
176,851,779 |
17,685,177 |
19,453,690 |
| OOO OO주유소 |
“ |
27,365,481 |
2,736,548 |
3,010,200 |
| ( 합??? 계 ) |
|
204,217,260 |
20,421,725 |
22,463,890 |
| 인출일자 |
적? 요 |
금? 액 |
인출일자 |
적? 요 |
금? 액 |
| 1997.07.04 |
OO 支 |
15,058,000 |
1997.08.18 |
OO 支 |
14,831,008 |
| 1997.07.11 |
“ |
14,857,000 |
1997.08.30 |
OO |
20,000,000 |
| 1997.07.28 |
“ |
14,744,127 |
1997.09.01 |
“ |
24,575,594 |
| 1997.08.01 |
“ |
14,727,000 |
1997.09.24 |
“ |
15,276,600 |
| 1997.08.11 |
“ |
14,888,880 |
1997.10.06 |
“ |
17,634,269 |
| 1997.08.14 |
“ |
14,934,283 |
계 |
|
181,526,761 |
OO석유(대표이사 OOO)와 OOO은 별도의 유류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계약내용에 의하면 OOO이 유류운반과 수금 책임을 같이 지고, 동 운송계약 제5조에서는 이와 같은 계약내용을 불이행하면 OOO이 형사책임까지 진다고 되어 있다. 1999.7월 청구외 OOO은 자필 서명한 확인서에서 「본인은 1997.7~9월까지 OOO에게 휘발유를 공급할 당시 (주)OO석유 OO점 OO주유소와 동업자(유류수송담당)로 자신을 소개하였으며, OOO에게 유류운반과 수송을 하고 OO석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전달해 주고 대금을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이 거래한 (주)OO석유 OO점 OO주유소(대표이사 OOO)는 자료상으로 OO세무서에서 고발되어 OOO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중에 있고, OO실업주식회사와 대표이사 OOO은 송파세무서에서 고발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각 벌금 200만원에 처하였으나, 검찰수사기록과 법원의 약식명령판결내용에 청구인과의 이 건 거래가 허위 또는 가공거래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OO세무서와 송파세무서로부터 「위장혐의」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가공 또는 허위거래에 해당된다는 별도의 구체적인 확인절차없이 통보받은 자료내용 그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등 위 각 세무서의 회신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과 관련규정에 의할 때 청구인이 OO석유로부터 무연휘발유를 실제로 공급받았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거래사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나 확인없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사업자와 거래하였다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정하고 과세한 것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OO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OO7조【납부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