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922 (1991. 11. 1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국세청장으로부터 국세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이 91.6.24 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거 그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늦게 받은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한일인 91.6.18]로부터 60일내인 91.8.17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날로부터 4일이 경과한 91.8.21에야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위에 규정한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