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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의 상품권 매입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4765 (2008. 1.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쟁점오락실에서 사용되는 상품권의 매입금액이 1매당 4,550~4,800원임이 인정됨으로 사업소득이 부의 금액이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7.1.부터 2007.1.10.까지 OOOOO OOO OOO

OOOOOO번지에서 “OO게임랜드”(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성인용 게임장을 운영한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쟁점게임장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한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상품권 투입량을 매출과세표준으로 환산한 후, 신고 과세표준과의 차액(14,692,830,331원)에 대하여 2007.1.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분 74,378,890원 및 2006년분 15,176,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과 같이 상품권 액면가액을 추정배당률 및 1.1로 나누어서 쟁점게임장의 총수입금액으로 보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인 상품권 매입가액이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이 부(負)의 금액이 됨에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액면가액인 장당 5천원에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가액이 4,550원~4,800원임이 확인되는 바, 5천원에 매입하였음을 전제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부(負)의 금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게임장의 사업소득이 부(負)의 금액임에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⑨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의 사업소득이 부(負)의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예를 들고 있다.

<예시> 매입상품권 10매, 액면가액 5,000원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상품권 매입금액 : 10매×5,000원=50,000원

- 게임기의 투입금액 : 10매×5,000원÷0.95(배당율)=52,631원

- 총수입금액 : 52,631원÷1.1=47,846원

- 과세표준 : 총수입금액(47,846원)-필요경비(50,000원)=-2,145원

(2) 처분청은 쟁점게임장의 이용객이 게임기에서 배출된 5,000원 가액의 상품권을 환전소에서 현금 4,500원에 교환하고, 환전소는 상품권 총판업체에게 동 상품권(구권)과 50원~100원 가량의 교환수수료를 지급하고 새로운 상품권(신권)을 교환하는 형태로 상품권이 유통되고 있으므로 이 건 사업소득 산정시 상품권 매출원가를 실제 구입한 가격(4,550원~4,800원)으로 보았는 바, 위와 같은 상품권 유통구조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매당 5,000원으로 상품권을 매입한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고, 초도 상품권 구입시에도 관행상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실제 장부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은 상품권 총판업체인 (주)OOOOOOOOO로부터 ‘쟁점게임장의 개업일(2005.7.1.)부터 2006.3.21.까지 스타문화상품권을 공급하면서 교환수수료 50원을 지불받고 상품권을 교환하였는 바, 매입가액은 교환상품권은 1매당 4,550원이고, 초도상품권은 1매당 4,800원이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징구하였고, (주)만다라코리아로부터 ‘2006.3.22.부터 폐업일(2007.1.10.)까지 아바타상품권을 1매당 4,600원에 공급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징구하였다.

(4)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과 같이 쟁점게임장의 사업소득을 산정하면 부(負)의 금액이 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예시하고 있는 산식은 쟁점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상품권의 1매당 매입금액을 5,000원으로 전제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오락실에서 사용되는 상품권의 매입금액이 1매당 4,550원~4,800원임이 인정됨으로 사업소득이 부(負)의 금액이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