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과 거래한 거래처가 직권폐업되었고, 결손처분된 사실에 비추어 실제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1.8.5 청구인에게 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9,909,300원의 부과처분은 52,000,000원(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공기청정기등을 설치하는 사업자로, 1999.12월 OOOO(주)의 공사를 하면서 청구외 OO전설(OOOOOOOOOOOO) 권OO로부터 전기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52,000,000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받았으며, OO종합상사(OOOOOOOOOOOO) 양OO으로부터는 페인트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15,000,000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를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OO전설과 OO종합상사로부터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8.5 청구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9,909,3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전설과 거래할 시점인 1999.12월에 OO전설은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①에 상당하는 금액을 OO전설 권OO의 남편 김OO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 등으로 보아 위 거래는 실제거래이며,
OO종합상사 양OO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②의 거래도 실제거래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전설 권OO와 실제 거래한 사실이 금융자료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①은 실제거래를 하고 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맞으며,
OO종합상사 양OO은 1995.6.30 직권폐업된 사업자로 주민등록도 직권 말소되어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②는 실제거래를 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의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전설(OOOOOOOOOOOO) 권OO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거래한 OO전설이 2000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인 OO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사실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계속사업자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여 처분청에 신고내용을 확인한 바, 2000년 7월 확정 신고시 까지 신고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하고있다.
청구인은 OO전설 권OO와 실제거래를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①에 상당하는 매입대금 57,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1999.10.23 4,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여액 53,200,000원은 OO전설 권OO의 남편인 김OO의 OO은행 OO지점 통장(OOOOOOOOOOOOO)에 송금하였다면서 예금통장을 제시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이 김OO에게 1999.10.11 3,000,000원, 1999.11.11 6,000,000원, 1999.12.6 2,000,000원, 1999.12.10 10,000,000원, 1999.12.23 13,700,000원, 2000.1.19 3,000,000원, 2000.1.21 2,500,000원, 2000.2.3 13,000,000원 합계 53,2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실제거래를 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며, 이에 대해 처분청도 위 금융자료를 확인하고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한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OO종합상사(OOOOOOOOOOOO) 양OO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휴폐업자 조회서 및 납세자별 결손이력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거래한 OO종합상사는 1995.6.30 직권폐업 되었고 1995.11.30부터 1996.9.30까지 총 22건 38,763,290원의 체납액에 대해 결손 처분된 사실이 있는 등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②를 발행한 시점인 1999.12.30에 OO종합상사는 정상적인 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OO종합상사와 실제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②를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OO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