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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소득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5전0878 (2015. 4.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현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쟁점부동산 외에 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당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