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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1150 (2006. 11. 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점 등으로 볼 때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에는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맞지 아니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6.1.11. 청구인 및 송OO에게 한 2004.5.27. 증여분 증여세 51,243,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0.11.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O OOOOO OOOOO OOOOOOOO(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처 송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2003.12.12.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OOOO은행으로부터 350백만원(이하 “쟁점1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전세보증금 300백만원을 상환하고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임OO(OOO OOOO OO)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2004.5.27. 임OO의 매제 김OO가 OOOO은행에서 대출받은 450백만원(이하 “쟁점2대출금”이라 한다) 중 350백만원이 2004.5.31. 쟁점1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송OO이 김OO로부터 각각 150백만원을 수증하여 제일은행 차입금을 변제하였다”는 임OO의 진술을 확보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진술내용에 따라 2006.1.11. 청구인들에게 2004.5.27. 증여분 증여세 51,243,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이 김OO의 병원 개업자금으로 1억원을 빌려주기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을 추가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신규대출 실적을 올리려는 은행 직원의 권유 등으로 채무자 명의를 김OO로 변경한 것으로서 실제는 청구인들의 채무이며, 그 증거로 대출금 450백만원중 350백만원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과 임OO이 부담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이 김OO로부터 30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OO의 OO은행 차입금중 350백만원은 본인의 채무임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대출이자를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자부담액(이자부담비율 : 총 29,474천원중 21,051천원, 71.4%, 원금비율 : 총 450백만원중 350백만원, 77.8%) 및 지급시기 등이 일치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실제 이자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김OO가 청구인과 송OO에게 300백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김OO가 청구인들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쟁점1대출금을 차용하여 그 중 300백만원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국세청장은 임OO을 조사하던 중 2004.5.27. 김OO 명의로 대출된 은행대출금 중 300백만원이 2004.5.31. 청구인들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OO으로부터 “청구인들이 2004.5.31. 김OO로부터 300백만원을 수증받아 기존 차입금을 변제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2대출금은 김OO의 병원개업자금이 필요하여 청구인들이 1억원을 추가로 차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직원의 권유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김OO로 명의를 변경하여 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은행대출확인서, 청구인과 김OO의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들은 2001.10.11. 쟁점아파트를 437백만원에 취득하면서 매매대금 중 300백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였으며, 2003.9.9.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OOOO은행 OOO지점에서 50백만원을 대출받고 쟁점아파트에 입주하면서 2003.10.13. 같은 은행에서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로 300백만원을 대출받아 전세보증금을 상환한 사실과 2004.5.27. 같은 은행에서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김OO 명의로 450백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350백만원을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차용한 기존대출금 350백만원(2003.9.9. 50백만원, 2003.10.13. 300백만원)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 OO O OOOO OOOOOO (OO O OOO) (가) OOOO은행은 2003.10.30.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대책(OOOOOOOOOOO, OOO OOOOOOOOOOO)에 의하여 투기지역소재 아파트담보대출은 대출기간 10년 이내인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40%(대출기간 10년이상 60%) 이하로 제한하여 청구인이 기존 대출금 350백만원(대출기간 5년 담보인정비율 46.57%)을 상환하지 않고서는 추가대출이 불가능하였으며, 김영규의 대출로 쟁점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은 59.87%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06.8.22. 제출하였다. (나)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서울특별시 OOO는 2003.4.30.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사실, 청구인들의 기존 대출금 350백만원은 5년 만기 담보인정비율 46.57%인 사실 및 2004.5.27. 김OO 명의로 대출받은 450백만원은 만기가 30년인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2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내역을 보면 2004.7.7.부터 2005.9.12.까지 지급된 이자 29,474천원 중 청구인이 14,010천원(47.5%), 임OO이 7,041천원(23.9%), 김OO가 8,423천원(28.6%)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 O OOOO OOOOOOOOOO (OO O OO, O) 청구인의 OOOO은행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 OOO O OOOOO)에는 2004.6.25.부터 2005.8.26.까지 청구인의 급여이체계좌(OOOO, OOOOOOOOO OOOOOO OOO)에서 15회, 14,014천원(평균 934천원)이 인터넷뱅킹으로 입금된 후, 2004.7.7.부터 2005.9.8.까지 10회, 14,010천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김OO의 OOOO은행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 OOO O OOOOO)에는 2004.7.7.부터 2005.9.12.까지 15회, 8,423천원(평균 561천원)이 김OO의 타 은행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입금되었고, 2004.7.7.부터 2005.9.8.까지 13회, 21,051천원(평균 1,619천원)이 임OO 명의로 입금(ATM) 된 후, 같은 기간에 대출이자로 29,474천원이 결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O은행에서 청구인의 추가대출 요구에 대하여 쟁점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만기 10년이하 대출은 40%이하)을 감안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장기대출로 전환토록 권장한 사실이 있었던 점, 쟁점2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급여계좌에서 월 평균 934천원을 이자지급계좌로 이체하고, 김OO는 월평균 561천원을 이자지급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임OO은 총 21,051천원(평균 1,619천원)을 김OO의 이자지급계좌로 입금한 점, 특히 쟁점2대출금의 담보로 청구인의 아파트를 제공한 점 등으로 볼 때, 김OO가 은행대출을 받아 청구인들의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에는 일반 사회통념이나 상식과도 맞지 아니하는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송OO이 김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