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1545 (2011. 6.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기각결정 후 재심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으로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조심2009서0367 / 조심2009서0367 /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관련법령】
제55조【불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