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쟁점세금계산서 물품과 관련한 매입 및 매출장, 제고장 등 원시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O에서 서비스업(청 소관리/경비용역)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OOOO으로부터 세제류 및 선물세트 를 매입하였다는 공급가액 91,409천원의 세금계산 서 15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 출 세 액에서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 세 신 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주)OOOO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쟁 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 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8.8.11. 청구법인에게 부가 가 치세 12,625,490원(2005년 제1기 2,846,650원, 2005년 제2기 4,891,620 원, 2006년 제1기 2,838,030원, 2006년 제2기 2,049,190원) 및 법인세 11,103,840원 (2005 년 사업연도 4,930,360원, 2006사업연도 6,173,480원)을 경정ㆍ고 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소용역업체로서 청소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제류 등의 사용은 필수적임에도 처분청은 자료상혐의자와 거래하였고 매입 비 율이 동종업체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며, 대금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 금 되었고 대금지급이 늦게 이루어졌다는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 로 보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일자별로 상세하 게 기술된 거래명세서가 존재하는 점, 매입대금을 수차례에 지급한 금융거 래내역이 존재하는 점, (주)OOOO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진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율을 32%로 파악하였으나 실 제적으로는 46.7%로서 가공거래로 볼 정도가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 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OOOO과 2년간 외상거래하였다고 하나 결산서상 채무로 계상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2개월에 걸쳐 상환한 대금에 대 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없으며 입금된 즉시 (주)OOOO이 현금으로 인출한 점, 매입과 관련한 매입물품의 재고관리 및 매입처별 장부 등 통상 상거래에서 작성하는 장부제출을 하지 못하여 매입여부가 불분명한 점, 업종별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이 66.06%임에 비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한 부가가치율은 32.55%로 극히 저조한 사 실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 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 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 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 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 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주)OOOO의 사업자 기본조회 사항은 아래와 같 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 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4.30.~2006.9.30. (주)OOOO 명의로 발행 된 15매의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91,407천원, 품목 ‘세제류 외’)를 수취하였고, 매입대금을 2006.10.23.~2007.1.5. 18회에 걸쳐 (주) OOOO 의 계좌에 110,970천원을 입금하였으나 입금즉시 현금 등으 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20 06년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이 2005.12.31. 현재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청구법인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자금의 원천을 알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 및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다. (OO O OO, O) (다) 청구법인의 이사 OOO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은 대표이사 OOO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였고, 2005년 및 2006년의 매입처별 거래원장 서류일체를 분실하였으며, (주)OOOO에 지급한 자금은 차용증없이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으로 정확한 금액을 구분할 수 없고,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양재묵의 계 좌로 입금받았으며,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 한 시기는 기억나질 않 고, 대차대조표상에 가수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관련 장부는 없으며, 2005년에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매 입채무를 계상하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주)OOOO으로부터 세제류와 판촉용 선물세트를 구 입하여 세제류는 전량 청소용역에 사용하였고 판촉용 선물세트는 일부 직원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입증할 장부는 없다. 또한 (주)OOOO 으로부터 8,000만원 정도의 세제류를 매입하여 월 400만원 정도 소비하였으며, 재고 및 사용상황을 확인할 수 있 는 장부는 사업개시부 터 작성하고 있지 않으며, 세제류는 매출원가 비율의 20~30%정도이고 인건비는 매출원가의 40~50%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2005.12.31. 및 2006.12.31. 현재 외 상매입에 대한 채무내역이 미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주매출처로 보여지는 (주)OO에 대한 매출내역 에 의하면, OOO OOO 소재 OOOOO지점사옥에 대한 청소 및 경비 용역 매출로 확인되며, 경비용역비(직원 2명 급여 월 1,500만원)를 제외 한 청소용역비는 월 2회 청소에 10백만원 이상으로 매출액이 발생되고 있 으며 동 거래에 대한 용역계약서 및 견적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며 (주)OOOO으로부 터 세제류 등을 실지 매입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가) (주)OOOO의「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의정 부 지 방검찰청장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다는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를 제시하였다. (나) 거래명세표와 (주)OOOO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며, 청구 법인이 2005년과 2006년의 매입이 과다하게 나타나는 이유 는 일부가 재 고로 이월되었기 때문이라며 실제적인 매입은 2005년 131,633천원, 2006년 128,377천원으로 부가가치율이 46.76%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2005년 및 2006년의 재무제표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2005년 4월~2006년 9월에 수취하였음에도 대금을 2006.10.23.~2007.1.3. 지급결제하였다면서도 그 자금의 원천에 대해 소명 을 못하고 있고 입금 즉시 대금이 출금되었으며 2005년 말 현재 외상매입 계상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물품과 관련한 매입 및 매출장ㆍ 재 고장 등 원시장부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의 2005년 및 2006년의 실제 부가가치율이 4 6.76%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신 고내역상 부가가치율이 32.55%로 나타나 동 일업종의 66.06%보다 낮 게 나타나는 점 등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으로 파악되는 반면, 청구 법 인은 (주)OOOO으로부터 세제류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구체적 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