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매매한 쟁점아파트의 매매차익을 실지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회사 ○○개발의 대표이사 ○○의 확인은 매매계약서등 구체적인 근거서류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13 주식회사 OO개발로부터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OO리 소재 「OO아파트」 7세대(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88.3.8~89.9.30 사이에 OOO 외 6명에게 양도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가액은 주식회사 OO개발이 87.2.15 부도가 발생하여 확인하지 못하고 별첨과 같이 양도가액만을 거래상대방들로부터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세 목 |
기분 |
92.1.16 고지 |
92.4.16 고지 |
계 |
||
| 본? 세 |
방위세 |
본? 세 |
방위세 |
|||
| 종합소득세 |
88 |
6,948,290 |
1,397,080 |
694,090 |
138,820 |
9,178,280 |
| 〃 |
89 |
1,868,680 |
186,860 |
18,270 |
8,650 |
2,082,460 |
| 합? 계 |
|
8,816,970 |
1,583,940 |
712,360 |
147,470 |
11,260,740 |
| 물? 건? 명 |
양 도 일 |
양 도 가 액 |
|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OO리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
89.7.15 89.9.30 88.3.8 88.3.8 88.12.26 88.12.26 88.6.10 |
8,400,000원 9,500,000원 7,000,000원 7,000,000원 8,000,000원 8,000,000원 10,000,000원 |
| 계 |
|
57,900,000원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조사 결정 및 통지】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조사 결정 및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