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명의변경 대가로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건축주 명의변경 대가로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교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경비는 건축주 명의변경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경비로 볼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 외 3필지 지상건축물인 OOOOO 오피스텔(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1999.8.26. OOOOO OOOO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를 진행 하던 중 2002.7.8. OOO에게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고 15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은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자체탈세정보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건축주를 청구인에서 OOO으로 명의변경하면서 150,000천원을 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8.1.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054,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8.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OO에서 추진하던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목사의 지시에 따라 건축주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였고, 청구인이 건축주 명의로 있으면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사무실운영비를 직접충당하고 기존 시공자의 퇴출비용을 직급 지급하거나 공사 대금의 일부를 직접 결재한 금액이 484,829천원 (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이 있어 쟁점금액을 수령하게 되었는바, 쟁점경비는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이므로 소득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의신청시까지 쟁점금액이 선 지급한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일 뿐 명의변경에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선지급의 대상자인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자,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기타소득임을 인정하면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라고 주장을 변경하고 있어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경비는 쟁점건물의 건축에 따른 경비로서 공사원가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기타소득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484,829천원이 기타소득(건축주 명의변경 대가로 받은 150,000천원)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에게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고 쟁점금액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청구인은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고 수령한 쟁점금액은 건축주 명의변경의 대가가 아니고 건설업자 OOO에게 선 지급한 공사대금을 당해 건물이 명도됨에 따라 수령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등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3) 2002.5.23. 시공자 OOO이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준 이행각서에는 1억 5천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2.7.8. 법무법인 동일의 인증서에는 ‘청구인은 쟁점건물 건축주로서 OOO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동의한다’라고 되어 있다. (4) OOO이 서명한 확인서(2007.8.24.)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실제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행각서는 OOO의 배우자인 OOO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비로 충당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비를 수령하면 근저당을 해지하기로 한 이행각서이지 공사대금을 수령했다는 이행각서는 아니라고 되어 있다. (5) 쟁점경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경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의 의견 (OO O OO)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한 쟁점경비가 감안되어 지급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전에 쟁점금액이 건설업자 OOO에게 선 지급한 공사대금을 받은 것으로 주장하였다가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자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경비의 필요경비를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OOO이 작성한 이행각서 및 법무법인 동일의 인증서에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명의신탁자이어서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비를 직접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설사 쟁점경비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직접 지급한 경비라 하다라도 동 금액은 실지 건축주이었던 교회에 대한 청구인의 별도의 채권이지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고 받은 대가에 직접 대응되는 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484,829천원(쟁점경비)를 쟁점금액(1억 5천만원)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