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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2304 (2020. 9. 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3.11.4. OOO주택 외 1건(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입주권과 청산금 OOO2017.8.4.부터 2019.10.24.까지 6회에 걸쳐 지급받았고, 2019.12.31. 종전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위 청산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를 더한 중과세율(48%)을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2.14.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2019.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11 제1항 제10호의 규정[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2017.9.6.)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의 양도를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2017.8.4.)한 주택]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28. 서울특별시의 조정대상지역 최초 공고일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가 발표된 2016.11.3.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주택법」 제63조의2 (2017.8.9. 법률 제 14866호로 개정된 것)는 부칙에 따라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7.11.9.에 시행되고, 2017.9.6. 공고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305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는 위 「주택법」 시행일인 2017.11.9.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 2020.6.29.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